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교육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검색하기
※ 산재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 업종코드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코드 검색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으로
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 대상
MSDS 작성 대상 물질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으로
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 대상
MSDS 작성 대상 물질
조회하신 사업장은
안전보건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으로
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 대상
MSDS 작성 대상 물질
조회하신 사업장은
안전보건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현업 종사자는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으로
하는 경우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 대상
MSDS 작성 대상 물질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조회하신 사업장은
상위법안 교육의무에 따라 변동적용됩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관종류 |
기관명 |
전화번호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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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잔류가스, 반응 부산물 포함)은 급성 중독(두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점막 및 눈, 피부자극(기침, 눈물, 따가움 등),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방법
- 유지보수 작업 등 챔버를 열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챔버 내의 잔류가스를 충분히 배기하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 잔류가스나 누출가스의 확산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산원을 밀폐하고, 밀폐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합니다.
- 환기장치로 향하는 공기흐름이 근로자의 호흡기를 거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란?
- 작업장 내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로 교환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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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화학물질 원재료나 가스, 증기,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또는 피부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누출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에 팔, 다리 등이 노출되어 피부화상, 급성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
보호구 종류
- 호흡용 보호구 : 화학물질의 발생 상태가 입자상인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가스상인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피부 보호구 :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보호안경 : 작업특성상 화학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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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서를 말합니다.
취급 근로자 MSDS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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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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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눈, 피부 등에 노출된 경우 인접한 세안설비를 이용하여 바로 씻어냅니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작업복 세척 및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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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른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측정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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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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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조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소분용기에 담은 화학물질을 음료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분용기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포함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또한, 인화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꽁초 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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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 X-선 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등은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
- 방사선구역은 허가받은 근로자 외에는 출입 및 장비조작을 금지합니다.
- 부득이 방사선 노출 작업 시에는 선량계 착용하여 개인노출선량을 측정하고 개인보호구(방사선 차폐 앞치마 등)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야간작업”이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근무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방법
- 야간작업 시에는 쾌적한 수면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하여 야간작업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개 업종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②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③ 국제 및 외국기관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