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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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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안전보건교육 10계명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잔류가스, 반응 부산물 포함)은 급성 중독(두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점막 및 눈, 피부자극(기침, 눈물, 따가움 등),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방법

    • 유지보수 작업 등 챔버를 열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챔버 내의 잔류가스를 충분히 배기하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 잔류가스나 누출가스의 확산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산원을 밀폐하고, 밀폐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합니다.
    • 환기장치로 향하는 공기흐름이 근로자의 호흡기를 거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란?

    • 작업장 내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로 교환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 중 화학물질 원재료나 가스, 증기,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또는 피부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누출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에 팔, 다리 등이 노출되어 피부화상, 급성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음

    보호구 종류

    • 호흡용 보호구 : 화학물질의 발생 상태가 입자상인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가스상인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피부 보호구 :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보호안경 : 작업특성상 화학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서를 말합니다.

    취급 근로자 MSDS 교육

    • 사업주가 실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의 구성항목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페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경고표지 구성항목: 1. 명칭(제품명 또는 물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벤젠 물질안전보건자료: 1. 그림문자 다이아몬드 모양의 붉은 선 안에 검은 픽토그램 3가지 불, 느낌표, 사람 픽토그램; 2. 신호어 위험; 3. 유해,위험 문구; 3-1.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3-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3-3. 삼키면 유해함; 3-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3-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3-6.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3-7.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3-8. 암을 일으킬 수 있음; 3-9.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4. 예방조치 문구; 4-1. 예방.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4-1. 예방. 금연; 4-1. 예방.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4-2. 대응.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4-2. 대응.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싯으시오; 4-3. 저장.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4-4. 폐기. 관련 볍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잘안전보건자료 MSDS를 참조하시오;
  • 화학물질이 눈, 피부 등에 노출된 경우 인접한 세안설비를 이용하여 바로 씻어냅니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작업복 세척 및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른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측정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조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소분용기에 담은 화학물질을 음료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분용기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포함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또한, 인화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꽁초 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온주입, X-선 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등은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

    • 방사선구역은 허가받은 근로자 외에는 출입 및 장비조작을 금지합니다.
    • 부득이 방사선 노출 작업 시에는 선량계 착용하여 개인노출선량을 측정하고 개인보호구(방사선 차폐 앞치마 등)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선량계, 방사선 차폐 앞치마, 경고표시
  • “야간작업”이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근무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방법

    • 야간작업 시에는 쾌적한 수면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하여 야간작업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 대상(2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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